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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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하고,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미래를 계획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원 내용과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부터 시작해 지원 대상 청년,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 그리고 ’23년 개편 사항까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취업 애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도 지원 대상
  •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23년 기준으로 연매출액 심사가 도입되어 기업의 재정 건전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사항

  •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여 연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취업 애로 청년들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취업 및 고용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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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s)

  1.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이 갖춰야 하는 최소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은 취업 애로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2. 최대 지원인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채용한 청년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의 일시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4. ’23년 개편사항이 적용되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나요? ’23년 개편사항에서는 기업의 재정건전성(매출액)을 평가하여 연매출액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도 더욱 확대되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참여 신청 시 청년을 먼저 채용해야 하는데, 만약 먼저 채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청년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채용한 후 사업 참여 신청을 늦게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들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여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과 청년들은 이 기회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빛나는 일자리와 안정된 경제적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