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생활지원금
입금 지급일 온라인 신청 서류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확진자나 격리자,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제외 대상,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격리 해제 후 신청 가능 기간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은 격리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미성년자 확진자의 경우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확진자의 경우, 성인 격리자나 법정 대리인,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입니다.
- 코로나19 시스템에 등재된 확진 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대상입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의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현금 지원으로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당 10만원 또는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제외 대상
- 입원・격리자 중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유급휴가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재정지원을 받는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의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아래링크
문의처
- 제도 문의: ☎1339
- 시스템 문의: ☎1588-2188
이 문서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상황에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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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s)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어떤 대상을 위한 것인가요?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입원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미성년자 확진자의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확진자는 성인 격리자나 법정 대리인, 위탁 부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격리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코로나 생활지원금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당 10만원 또는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
5. 어떤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위반자,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